공지사항

2015-03-11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15년도 변경사업계획 및 제1회추경예산 공시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에 따라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15년도 변경사업계획 및 제1회추경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