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2024-03-05
2024년 수성미래교육재단 사업계획(변경)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공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에 따라

재단법인 수성미래교육재단 2024년도 사업계획(변경)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