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15-05-29
신청자격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바랍니다.
작성자 학부모
조회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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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작성자 : 재단사무국        답변일 : 2015/06/09
제목 : 신청자격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바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견주신 장학생 신청제외 항목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  ☎666-4221 -
질문글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정관 제1조(목적)에 저소득 주민자녀 및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 지원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 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2014년도 수성인재장학생 선발계획 공고(2014.9.1.)문을 보면 장학생 공통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에서 공고일 직전 1년간(2013. 9. 1 ~ 2014. 8. 31) 타 장학금 수혜등이 기준금액(대학생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혜 받은 대상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장학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득분위7분위 이상의 고소득 주민자녀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는 아예 신청자격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6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연120만원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국립대 등록금 연간400만원정도, 사립대 등록금 연간800만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