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03-29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공시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에 따라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