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01-05
2022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 공시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에 따라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