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04-07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세입·세출 결산서 공시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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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에 따라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