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2023-01-09
2023년 수성미래교육재단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공시

재단법인 수성미래교육재단 공고 제2023-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에 따라

재단법인 수성미래교육재단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수성미래교육재단이사장